환경부가 수돗물 상수원 상류 지역에 면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의 공장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중 커피 가공업,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면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의 입지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제조업체는 상수원 상류 지역의 취수장으로부터 7㎞ 이내에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식수원인 상수원 상류 지역에 공장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국민의 90%가 먹는 물을 대부분 수돗물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땅바닥에 내팽겨쳤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겠지만 상수원 보호 등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는 최소한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소규모.생계형 공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상수원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4개 업종에 대한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말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환경부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지난 5월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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