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한 세월호 여객부 승무원이 선장 등의 승객퇴선방송 지시는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객부 승무원 강모(32)씨는 1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2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사고 당시 선내 대기 방송을 했던 인물로 조타실로부터 무전 등을 통해 퇴선 명령을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강모씨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일부 피고인은 "선장이 2등 항해사에게 퇴선을 지시해 2등 항해사가 사무장(사망)에게 퇴선 조치하라고 무전기에 대고 말했지만, 사무장의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객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퇴선방송 지시 여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
강씨는 "조타실로부터 퇴선방송 지시는 없
자신을 포함한 여객부 승무원들은 같은 채널에 맞춰진 무전기를 1대씩 갖고 있어 퇴선방송이 있었다면 들을 수 있었지만 직접 듣지 못했고, 함께 있던 다른 승무원에게서 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강씨는 증언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