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금지'
일명 '우버 택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등은 14일 스마트폰 콜택시 어플리케이션 '우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여객운수를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게 했다.
이는 우버 택시를 겨냥한 법으로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우버 택시 운행을 신고하는 자는 포상금을 받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추가됐다.
이노근 의원은 "우버 택시는 결제방식에서도 승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크다"며 "성범죄 등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할 경우 방지책이 없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버 서비스 운영자는 "단지 운송 알선행위를 할 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버 택시는 서울에서 고
우버 택시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버 택시 금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법" "우버 택시 금지, 장단점이 있을 듯" "우버 택시 금지, 위험해보이기도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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