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교수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전공 수업을 듣던 여대생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서울의 한 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선고받았다.
1992년부터 강사·조교수를 거쳐 2008년 이 학교 전공 교수로 임용된 이씨는 2012년 10월 실기 수업시간에 이 학과 재학생인 A씨에게 과제에 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듯이 잡고 볼을 비비려 했다.
이씨는 A씨가 자신을 피하려고 하자 또 다시 한 손으로 어깨를 잡은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 측에 성희롱 고충신청을 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학기를 마칠 때까지 이씨의 수업을 계속 들었다. 그러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이듬해 2월 결국 학과까지 옮겼다.
고충신청을 제출받은 학교 측이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 과목 수강생들을 상대로 익명으로 이메일을 제출받은 결과 평소에도 이씨가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피해 학생 대부분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서도 전공교수인 이씨로부터 학업 및 진로 관련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 학교나 수사기관에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작년 4월 이씨를 해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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