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3만 5천여 평에 천200가구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자 모 건설시행사 전 부회장 강모씨가 가짜 입주권을 유통시켜 수십 억원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가 여러 건 접수돼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30평형 분양권은 6천만원, 50평형은 1억원에 거래됐지만, 정작 대상 아파트는 사업 승인도 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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