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사가 맺은 계약 1429건 가운데 수의계약은 193건으로 13.5%에 달했다.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 금액은 전체 계약 금액 3조5000억원의 24.9%인 874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
인천공항공사가 밝힌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 등으로 경쟁 성립 불가'(44.1%), '장애인·중소기업자 및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의 계약 체결'(32.1%), '재공고 입찰 결과 유찰'(19.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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