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17일 권씨의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맡고 있는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권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6일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구속 수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음 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한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장남 대균(44)씨 등과 함께 남편인 유씨의 장례식 참석을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일시 석방됐다가 재수감됐다.
권씨는 지난 2010년 2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또 지난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의 결심 공판은 이르면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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