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 전문가가 세월호 침몰 당시 선체의 초기 기울기를 39도로 추정했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17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 교수는 마찰계수 등 이론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초기 횡경사가 39도까지 발생해 화물이 미끄러졌다고 주장했으며 과도한 횡경사로 화물의 이동이 불가피했지만 화물 간격이 좁아 이동거리는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후 기울기가 54도인 상황에서도 선수 부분 컨테이너 중 일부는 버티고 있었으며 갑판 바닥에 미끄럼 방지와 고박을 위한 콘과 돌기가 있어 화물 이동도 제한적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초기 횡경사가 기존에 알려진 것(30도)보다 컸고 화물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부실한 화물 고박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내용의 주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사고 직후 조타실 내 경사계를 확인한 결과 선박 기울기가 30도였다는 일부 승무원의 증언을 뒤집을 만한 설득력이 있는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공 교수는 우련통운 임직원 측의 신청으로 증언했다.
검찰은 초기 경사가 39도로 나온 계산 과정을 법정에서 시연할 수 있느냐고 요구했다.
한국선급의 복원성 고시 기준에 따른 계산 방식은 선박의 최고 속도를 대입하게돼 있지만 공 교수는 사고 당시 추정 속도를 대입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재판장도 분석 결과의 신빙
"대학원생 등에게 전화해 자료를 바로 받아보면 되는것 아니냐"고 검찰이 묻자 공 교수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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