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재직시 비서실과 홍보실을 이용해 선거기획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수 삼척시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아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피고인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관여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선
김 시장은 삼척대 총장 재직 시절 대학 비서실과 홍보실을 이용해 선거조직기구표와 유권자의 주소록 등을 보관하고, 실버가요제 행사 등 선거기획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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