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쓸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자원부는
개정 법률은 또 버스 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 사용처가 유사 석유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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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쓸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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