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1차에서 어학을 영어로 한정하고 35학점 이상 법학과목을 이수하도록 한 사법시험법은 위헌이라며 응시생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영어가 국제공용어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정한 것은 효과적인
법학과목 이수 의무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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