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돌 대출' /사진=국토교통부 |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을 말합니다.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7만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4억-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기존 85㎡ 이하로 일괄 제한해온 전용면적 기준도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22일부터 디딤돌대출의 금리를 2.8~3.6%
한편, 관계자는 "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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