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완화'/사진=국토교통부 |
'디딤돌 대출 신청요건 완화'
디딤돌 대출의 신청요건이 완화됐지만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에서 3.4%의 금리로 무주택자나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4억-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아 사는 집은 시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여야 하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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