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단풍 구경 중 흡연했다간…벌금 최고 '30만원'
↑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사진=MBN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단풍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탐방객들의 불법·무질서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단속에 걸리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의 김대현 자연보전과장은 "탐방객 급증에 따른 자연 훼손을 막고, 안전한 등산을 위해 사전예고 방식으로 특별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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