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재산내역과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심정태(55) 경남도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23일 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의 경제생활 내력도 선거권자들에게 하나의 판
이어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도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결이유를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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