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정용 수도 계량기를 사용자가 스스로 검침할때 주는 할인혜택을 기존 500원에서 600원으로 확대합니다.
자율 검침은 2004년 3월부터 가정용
서울시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안내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200원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이어서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할 경우 8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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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정용 수도 계량기를 사용자가 스스로 검침할때 주는 할인혜택을 기존 500원에서 600원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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