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이 제대로 안되는데 어떻게 이겨? 김 전무 아들 있으면 이렇게 해도 돼?"
지난해 7월 열린 '제 4회 전국 추계 한마음 태권도 선수권 대회' 고등부 품새 단체전 시합 4강전에서 판정 결과가 나오자마자 격렬한 항의가 튀어나왔다. 승부 과제였던 '금강' 품새의 차이가 현격한 데도 실수를 노출한 팀이 전원 승리 판정을 받아 이겼기 때문이다. 이긴 팀 학생들도 판정 결과를 보고 어리둥절할 정도였다. 승리팀에는 서울시태권도협회 김 모 전 전무(45)의 고교 3학년생 아들(19)이 있었다. 김 전 전무는 지난해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태권도 겨루기 대회 승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최근 입건된 인물이다. 이후 협회 사무국장으로 직급이 내려갔지만 여전히 협회에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국장의 측근으로 당시 대회를 주관한 단체의 겨루기 심판 부의장인 또 다른 김 모씨(63)가 품새 담당 심판 부의장인 전 모씨(61)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대회 직전 다섯 명의 심판을 불러 "김군 팀이 이기게 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경찰 수사에서 심판들은 순순히 혐의를 시인했다. 4강전을 이렇게 통과한 뒤 결승전에서 같은 학교 2학년 후배들로 구성된 팀과 맞붙어 우승했다. 당시 팀에 잇던 선수 4명 중 김군은 이 대회 우승실적을 포함해 다른 대회 실적을 내세워 대학에 진학했다. 이들 중 2명은 순전히 이 대회 우승 실적만으로 대학생이 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심판 부의장 김씨와 전씨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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