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의 상고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해수 전 비서관은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당시인 2010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