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토플대란 사태와 관련해 사설 어학원들이 토플 시험장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감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토플대란 사후 대책으로 미국 교육평가원ETS은 한국의 토플 응시 인원을 2배인 13만 4천명으로 늘리고 토플시험 장소도 기존의 4년제 대학에
교육부는 그러나 어학원이 토플시험 장소를 빌려주면 당초 학원 등록시 교육부에 신고한 시설 운영 범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이럴 경우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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