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모르는 척한 담임교사…겨우 150만원?
↑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사진=MBN |
앞으로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교사 B씨 등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아동 학대 미신고 교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보는 지난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14살 A양은 지난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피해를 당했습니다.
B 교사 등은 A양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자 집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통해 A양이 상습적인 학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B 교사 등은 이를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교직원이나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에 B 교사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은 정선군은 조만간 내부 결정을 통해 해당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정선군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된 사실을 토대로 1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A양의 부모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등 임시 조처를 했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에 대해 누리꾼은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아이들 건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호되게 혼나야돼"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선생님이 모르는척 하는데 누가 구해주겠어"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이런일 다시는 안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