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과 정수기를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해 팔아 1억 7천여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3일 식품위생법위반과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장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 일당은 지난 6월부터 넉 달 동안 동두천시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일반식품인 말굽버섯과 정수기의 일종인 수소환원수기 등을 암과 당뇨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총 1억7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가가 3㎏당 6만원인 말굽버섯을 39만원에, 원가 50만원인 수소환원수기를 150만 원에 파는 등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판 말굽버섯과 쾌청환 등은 건강보조식품도 아닌 일반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입니
수소환원수기 역시 정수와 이온 생성 기능만 있을 뿐 암과 당뇨병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는 입증된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씨 일당은 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60∼70대 부녀자들을 주로 노렸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50∼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