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기업 대표의 브로커가 경찰관 40여 명과 3천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경찰 수사를 받던 기업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법인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기업 대표 이 모 씨로부터 6억
재판부는 "경찰관과의 통화가 단순히 안부전화였다는 정 씨의 주장은 통화 횟수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단계에서 기업 대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되지 않는 등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