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세월호 관련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학생 용혜인 씨(2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희대 재학생인 용씨는 지난 5월18일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기획해
서울광장 등 도심 일대에서 집회를 벌였다. 당시 용씨는 오후 7시가 넘어 미리 신고한 코스의 행진이 끝났음에도 참가자 15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집회 종결요청에 불응하며 오후 10시까지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연좌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