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MBN 보도 영상 캡처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3일 "방송인 서세원 씨를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졸랐다.
이후 서세원은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서정희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서정희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서정희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나서도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
한편 서세원 서정희 부부는 지난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세원 불구속 기소, 충격적이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어떻게 될까" "서세원 불구속 기소, 끔찍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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