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립대학이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대신 납부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대학들의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주요 사립대학 40여 곳이 교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대신 납부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액수는 무려 2천여억 원.
대학들은 해당 교직원들의 임금을 공제하는 등 즉각 환수에 나섰고, 교직원들은 반발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숭실대와 한신대, 총신대 소송에서 모두 교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육부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며 총신대가 공제한 교직원 임금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총신대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과 연동해 돈을 지급했지만, 이를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된 별도의 수당으로 본 겁니다.
▶ 인터뷰 : 김기용 / 변호사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월급으로 지급했는데 이 경우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교직원 동의 없이는 강제로 환수할 수 없다는…."
대학 노조들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환수 중지를 추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대학별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