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특별법의 수사권 부여를 막는 건 청와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시 일반인 가족대책위가 유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오늘(3일)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월 고려대학교 간담회에서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가 지난 6월 일반인 가족대책위와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에 청와대라는 글자를 적었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사실무근이라고 발끈했고,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9월 25일)
- "저는 일반인 유가족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사과를 하십시오."
일반인 가족대책위는 유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인터뷰 : 장종근 / 일반인 가족대책위원장 (9월 30일)
- "유경근 씨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을 통해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청와대 및 여당과 마치 야합을 한 것처럼…."
경찰에 소환된 유 대변인은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유경근 /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
- "(가능하시면 한 말씀만 좀….)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경찰은 유 대변인을 상대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