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의 아내를 강제 추행한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지난 3월 중순 부산지검 인근 식당에서 피의자 아내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부산지검 마약 담당 수사관 43살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안 씨를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지만,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한 결과, 이 부분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