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인재를 범정부 차원에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 및 경제부처 관료와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되는 인적자원정책본부가 오는 7월 출범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직속의 국가 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할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를 교육부에 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
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국가 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정책본부는 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망을 구축하고 공공과 민간 부분에서 우수기관을 인증해 지원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을 독려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