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휴면법인 또는 해산법인을 이용해 등록세 중과 규정을 회피한 법인 2천500여곳에 대해 덜 낸 세금 천800억여원을 추징하는 작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중과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와 다소 혼
현 지방세법은 수도권의 기업 집중을 막기 위해 서울 등에서 설립 5년 이내의 신설법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사면 등록세를 3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