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면서 판매 대금 액수를 조작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 가락시장 중도매인 정모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유모 씨 등 11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농민 최모 씨 등이 재배한 김장용 갓 8천여박스를 위탁판매해 수
이들은 서울시 농수산물관리공사에 반입 과 정산신고를 할 때 조작된 판매대금이 적힌 '위장 장부'를 사용했고 실제 판매 내역이 기록된 장부는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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