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야간에 고기를 잡는 모든 어선의 어업등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야간에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대해 어선을 식별할 수 있는 어업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규정은 배의 길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어선은 야간 조업 시 어업등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 외 어선은 조업식별등이 없어 야간에 선
새롭게 건조하는 어선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기존 어선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설치를 의무화 한다. 다만 야간에 조업하지 않는 배 길이 20미터 미만 또는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은 어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장원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