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5일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8억5천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삼성전자 전 부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삼성전자 구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인 B사와 C사로부터 뒤를 봐주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반도체업체인 D사의 국내 에이전트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퇴사한
검찰은 A씨가 삼성전자 구매 관련 부서에서 팀장, 차장, 부장을 지낸 점으로 미뤄 다른 업체에서도 금품을 받았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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