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회사 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전모(48)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박모(53·여)씨 등 3명에게 접근,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주식에 투자하면 조만간 코스닥에 상장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모두 6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실제로는 회사를 경영한 사실이 없지만 전씨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대표 또는 회장 직함의 명함을 만들어 다니는 등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