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기구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발생한 환기구 추락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급기구와 배기구 같은 환기구 높이는 2m 이상으로 설치하게 했다. 밖으로 보이는 환기구는 도시미관을 고려해 내부가 보이는 투시형으로 지어야 한다.
이미 설치된 환기구 중 높이가 2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고판을 세우게 했다.
또 환기구를 ‘지붕’으로 간주해 기존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각종 활하중(사람, 물건 등이 위에 놓일 때 생기는 하중)기준을 만족하도록 규정했다. 점유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정원 및 집회용도는 500㎏/㎡ 등이다.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옆에는 가능하면 환기구를 설치하지 말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게 하고 관목 등 조경수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게 했다.
환기구를 시공할 때는 덮개가 갑자기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 걸침턱을 설치하고, 걸침턱이 없으면서 깊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덮개의 하중 지지능력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추락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철제 덮개와 지지구조 철물 및 연결재에 균열이나 탈락이 생기면 건축주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점검 대상에 환기구를 포함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지만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주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지자체에 행정지시를 내렸다”며 “경찰조사와 환기구 실태조사가 끝나면 일부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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