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는 금고 또는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을,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씨와 우련통운 직원 2명,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4명에 대
청해진해운 운영과정에서 비리로 김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이사 안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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