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71)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6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세월호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일삼았다”면서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고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바로 아래에 있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씨(60)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2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구형했다. 이외에 ▲상무와 해무팀장은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물류팀장과 차장에게는 금고 4년6월에 벌금 200만원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에게는 금고 4년6월 ▲화물하역업체 본부장과 팀장에게는 금고 4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게는 징역 5년 ▲운항관리실장에게는
검찰이 비교적 짧은 기간의 금고형을 구형한 것은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검찰관계자는 "관련법의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 엄정한 처벌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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