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 안보를 위해 증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검찰이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도 좀 더 쉽게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기관이 중국의 공문서를 조작해 증거로 사용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국정원의 증거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안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까다로운 증거법에 대응하고자 증거법 조항 개정에 나섰습니다.
특히 공안사건에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의 움직임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애국법'이 통과된다면 범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요건이 완화되고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자료들도 좀 더 쉽게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애국법은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수사 당국이 테러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검사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