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 인터뷰 : 故 김수정(가명)의 아버지
- "쥐를 죽이게 하고 또 자기가 포장까지 했다는 거 굉장히 자기에 대해 학대를 한 것 같아요"
▶ 인터뷰 : 최유호 / 해당 고등학교 교장
- "집단 (자살) 사이트에서 들락날락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
▶ 인터뷰 : 故 김수정(가명)
- "먹고 싶지? 빨리 내려와. 하울아, 하울아 이리와."
▶ 인터뷰 : 인근 식당 주인
- "경찰차가 오고 다음에 국과수 차가 오고 조금 있으니까 119가 와서 안에 들어가서 처리하고 막고 하더니 한두 시간 있으니까 시체 가지고 내려오더라고, 세 구."
▶ 인터뷰 : 마인영 / 시흥소방서 소방사
- "방 안에 세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술이랑 번개탄 흔적이 있었고 시반(시체의 얼룩)과 사후강직이 뚜렷해서 저희가 사망으로 추정해서..."
▶ 인터뷰 : 박종철 / 시흥경찰서 옥구지구대 팀장
- "처음에 신고받고 갔을 때 여자애, 젊은 애가 한 명 있어서 부부와 딸로 생각했어요. 방 안에 번개탄이 있었고 창틀에 테이프 같은 걸로 공기가 안 통하게 싹 막혀 있었고."
▶ 인터뷰 : 故 김수정(가명)의 아버지
- "“아빠, 내가 사실은 학교에서 쥐를 죽여”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네가 왜 쥐를 죽여. 어떻게 죽이는데?” 그랬더니 이산화탄소를 (쥐가 든 통에) 주입해서 죽여서 냉동시켜서 진공포장해서 택배 상자에 넣어서 납품한대요."
▶ 인터뷰 : 한진수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 "아무래도 좀 괴로워하죠. 쥐는 아무래도 앞발로 동작을 하니까 코를 비빈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급속하게 (이산화탄소에) 노출하게 되면 갑자기 놀라서 펄쩍 뛰거나 웅크리거나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 인터뷰 : 故 김수정(가명)의 아버지
- "애들 엄마도 그런 사실을 알고 너무 놀라서 전학 보내라고 어떻게 그런 학교에 있게 하느냐고...그래서 알아보니 전학이 안 되고 자퇴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 인터뷰 : 최유호 / 해당 고등학교 교장
- "(2014년에) 학교 기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대대적으로 인터넷에 홍보를 하면서 운영을 했고 청주 동물원이나 박물관 쪽에 (파충류 먹이용으로) 대부분 살아있는 마우스(쥐)를 공급했고 원거리에 있는 판매처에는 배송이 어려워서 냉동처리를 해서..."
▶ 인터뷰 : 동아리 지도교사
- "본인들이 원해서 온 동아리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기술을 익히고 (강제성 없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최유호 / 해당 고등학교 교장
- "애완동물의 번식에서부터 그것을 도살 처분하는 것까지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습니다. 영농후계자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과정과 기능을 익혀 가야 한다고 보고요."
▶ 인터뷰 : 故 김수정(가명)의 아버지
- "쥐를 죽이게 하고 또 자기가 포장까지 했다는 거 (때문에) 굉장히 자기에 대해 학대를 한 것 같아요. (쥐가) 몇 백 마리씩 쌓이는 장면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장면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 인터뷰 : 최유호 / 해당 고등학교 교장
- "저희가 예측하기는 집단 (자살)사이트에 들락날락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추측을 하는 거죠."
▶ 인터뷰 : 고 김수정(가명)의 아버지
- "(중학교 2학년 때 자살시도 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아이들이 그렇게 수정이(가명)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 인터뷰 : 담당 형사
- "저희는 그런 거 제3자한테 누설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 인터뷰 : 담당 형사
- "(동아리 회장이 그걸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동아리 회장은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받은 적도 없고 그래요."
▶ 인터뷰 : 故 김수정(가명)
- "(공) 물어 와. (공) 물어 와"
▶ 인터뷰 : 손석한 / 정신과 전문의
- "마치 강아지를 키울 때처럼 훈련을 시켜서 쥐가 동작이 가능할 정도가 됐다면 굉장한 유대감과 애착이 형성된 거죠. 또, 도살처분 할 때 더욱 기르던 쥐가 생각나고 마치 그 쥐한테 몹쓸 짓을 한다는 느낌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동아리 지도교사
- "대략 2년간 판매 금액이 천만 원가량 됩니다."
▶ 인터뷰 : 동아리 지도교사
- "(판매한 쥐의 숫자는 몇 마리 정도 됩니까?) 한 3천 3백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충북교육청 관계자
- "저희는 파악하기는 학생 체험활동, 장학금으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성환 / 변호사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살행위에 18세 미만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창업동아리의 형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근로관계라고 보기 힘들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 같다."
▶ 인터뷰 : 충북교육청 관계자
-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교육청이 안 거고 그전엔 (쥐를) 죽이고 하는 건 파악을 못 했었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인터뷰 : 손석한 / 정신과 전문의
-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쥐를) 도살 처분하는 과정에서 쥐들을 이산화탄소로 질식시켜서 죽였다는 것은,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겠다. 자기징벌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ST 후토크
============================================
MC/ 학교에서 쥐를 죽이고 팔아서 영리 활동을 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김/ 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워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이 쥐를 죽여서 판매하는 일까지 했다는 것이
다소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지만 법적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학교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실업계고등학교의
발전된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취업, 창업 동아리가 운영되어 왔고
교육청의 승인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쥐를 살생하는 방법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문의를 통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중독을 선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MC/ 이 동아리 학생들에게 동물보호교육 같은 건 전혀 없었다 하죠?
김/ 초·중·고의 학생들이 동물실험을 하거나 사육을 하는 과정 등은
동물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동아리 활동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동물을 살생하는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하게끔 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도살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과 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동물을 죽이는 일을
별 규제 없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현재 초·중·고 학생들이
동물보호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