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첩보를 보고받을 당시 이미 피해사실이 확인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들이 경찰청 현안보고를 앞두고 제출받은 자료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첩보보고에 피해 내용뿐 아니라 적용법
광역수사대는 당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피신 중이지만, 피해 사실은 확인한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남대문경찰서는 하달받은 첩보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적용법조와 수사상황 부분을 감췄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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