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사우나를 빈번하게 드나들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찰이 해임됐는데요.
해당 경찰이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에서 근무하는 김 모 경위는 지난해 8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15개월 동안 약 80차례에 걸쳐 근무 시간에 근무지 밖에 있는 사우나를 이용하다 적발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차량을 택시처럼 자신의 집까지 타고 다닌 것도 걸렸습니다.
해임 처분을 받은 김 경위는 과도한 징계라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김 경위는 재판에서 현역 국가안보사 직원이 운영하는 사우나에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 다닌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사우나를 찾은 이유가 첩보수집과는 무관하다며 징계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년 근무 생활에서 별도로 징계받은 적이 없고 수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을 고려했을 때 해임은 지나치다며 김 경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