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월12일부터 농성을 벌여왔던 국회의사당 본관 앞 농성장이 지난 8일 119일 만에 철거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가족들이 철수한 지난 8일 오전 6시께 농성장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처는 "세월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불법적 상황을 방치할수 없고, 기상여건 등으로 야외 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처는 농성장 철거 과정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의 농성장 철거와 관련한 유가족 측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가족대책위측은 세월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농성장과 관련, "일요일(9일) 가족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