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혼·개명·입양 등 안보여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사진=MBN(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옛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나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각종 신분증명서에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게 될 예정입니다.
오는 10일 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문서를 '일반증명서',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경우를 '상세증명서'로 나눴으며 당사자에게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
앞서 '일부증명서'라는 이름으로 현재 신분관계만 표시하는 제도는 2009년 이미 도입됐지만 명칭의 부정적 느낌 때문에 이용률이 1.5%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증명서를 통용시키고 상세증명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쓰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