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함께일하는 인턴에게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하고 반성문을 강제로 쓰게 한 혐의(협박·폭행·강요)로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김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작년 3월에는 진료기록을 잘못 기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쓰게 하면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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