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국세청 세무자료와 은행 거래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해 은행·대부업체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사기 총책 A씨(25)와 알선책 B씨(59)를 구속하고, 공범 9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인터넷에 '누구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란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30대 미만의 사회초년생들 명의로 사업등록증, 국세청 세무자료, 은행 거래내역 등을 위조해 시중은행과 대형 대부업체로부터 1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총 10억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다.
A씨 등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은행실적이나 사업실적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며 사기 범행에 끌어들였다.
특히 대부업체는 대출 신청서류를 인터넷 팩스로 수신해 위조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독하기 어렵다는 점, 은행은
경찰 관계자는 "대출 신청인 역시 문서위조·사기 공범 죄로 처벌된다”면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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