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가 넘는 대형 침으로 환자 몸을 꿰뚫는 상식 밖의 의료행위를 일삼아 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5cm 장침으로 환자 몸을 관통시키는 불법 의료행위를 벌여온 장 모씨(61)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의사나 의사 자격증이 없는 장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안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난치병 환자를 수강생으로 모집, 시침과 부항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았다. '바이오메이선'이란 이름의 의료기기를 1만9000개 판매하고 성분을 알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대한전통의학연구회 회장을 자칭하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항아리 뜸, 장봉 시침, 부황 등의 시술로 암 덩어리를 뽑아내는 등 난치병을 치료한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벌였다. 신씨의 의료행위는 상식을 한참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105cm 길이의 대형 침을 직접 제작해 반실불수의 환자 팔을 어깨부터 손목까지 관통시켰다. 불감증이 있다는 여성 환자 음부에 침을 놓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의와 한의사들은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의료인이라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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