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장비를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누적된 체납 교통 과태료가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며 경찰 소속의 차량에 번
이에 따라 앞으로 번호판 인식기를 단 경찰 소속 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 주변을 달리며 번호판을 찍는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 같은 차량은 서울에서 한 대가 시범 운영 중이며, 경찰은 내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