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0일 7세아동을 폭행해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심모(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심씨는 지난 7월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문구점에 같이 가자며 A(7)군을 유인해 상가 화장실로 끌고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또 A군을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