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MBN |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9일 신 씨를 수술한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신 씨의 부인 윤원희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앞서 S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신 씨를 담당한 간호사 6명을 소환조사했다.
이날 강 원장은 수술 당시 천공 발생 여부와 금식 지시 여부 등 쟁점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은 신 씨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긴 시점과 수술 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다.
유족 측은 신 씨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받은 장협착 수술로 인해 천공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수술 직전 찍은 복부 CT(컴퓨터단층)에서는 장천공이 발견되지 않아 S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신 씨의 수술을 직접 집도한 강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수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술 후 조치와 관련해서도 유족들은 고열과 통증을 호소한 신 씨를 병원이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강 원장은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취했다고 맞섰다.
유족 측은 극심한 복부와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신 씨에게 S병원이 진통제와 수면제 등만 처방했다고 전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CT 촬영만 해 봤어도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혀 유족 측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강 원장은 "CT 촬영만으로 천공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외에 다른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장이 신 씨를 상대로 위축소 수술을 시행했다는 주장과 신 씨가 병원 측의 금식 지시를 어겨 장천공이 발생했다는 입장도 맞서고 있다.
유족들은 강 원장이 사전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신 씨의 소장뿐 아니라 심낭에도 천공이 생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강 원장은 경찰에서 "신 씨에게 사전에 위도 함께 수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장이 서로 유착되는 문제뿐 아니라 위와 장도 서로 유착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해 신 씨에게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위와 장을 떼내는 과정에서 약해진 위벽을 보강하기 위해 위소매술을 한 것이지 애초 위축소를 목적으로 시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 씨가 금식 지시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강 원장은 "신 씨가 20일 정식으로 퇴원하기 전에도 몇 차례 집에 다녀오면서 뭔가를 먹었을 수 있고 이 경우 수술 부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S병원측 담당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신 씨가 수술후 외출·외박 과정에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족측은 S병원측이 "퇴원 후 미음·죽·밥 순으로 식사하라고 말했으며 고인은 미음을 먹은 후 복통으로 인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경찰은 조만간 신씨의 부인 윤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할 방침이며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수사 결과를 종합해 의사협회에 S병원 측의 과실 여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강 원장 등이 추가로 소환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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