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음주기준 강화/사진=MBN |
선박 음주기준 강화…혈중농도 0.03%이상 '운항불가'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기준이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선박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해 그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해양사고 위험에 대비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게 할 목적으로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공포, 오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는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자 매월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수습에 투입된 민간잠수사와 장비 등에 대한 보상 및 사용료 지불과 중앙119구조본부 등 현장 인력 지원에 소요된 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292억8천500만원을 지출하는 안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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