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입금지 물품 반드시 확인해야…'이것'도 불가?
↑ '수능 반입금지 물품' /사진=MBN |
'수능 반입금지 물품'
교육부가 수능 반입금지 물품 및 필수물품, 휴대가능 물품에 대해 공식 공고를 올렸습니다.
교육부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되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요령과 반입금지 물품 등 수능시험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수능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수능 시험장에 공식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현재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각 표시' 두가지 기능을 가진 디지털시계 단 한 종류뿐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 '날짜 표시기능'이 있는 디지털시계는 수능 반입금지 물품 대상입니다.
최근 출시된 삼성 갤럭시 기어같은 스마트워치 역시 반입금지 물품이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도 모두 반입금지 물품입니다.
휴대 가능한 품목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백, 0.5mm),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도 개인 휴대가 불가합니다.
혹 반입금지 물품을 들고 시험실에 입장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은 전부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수험생은 시험당일에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이내의 여권, 청소년증 등이 인정됩니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
한편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8시40분 시작)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동일한 시간까지 입실한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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